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자선 활동을 가장해 모금한 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서 적발된 테러 자금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7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를 지원하겠다며 가상자산인 USDT(테더) 62만 6천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 5천276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모금한 가상자산 일부를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뒤 2023년 3월부터는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문대를 다니다 중퇴한 뒤 수도권 내 풋살장에서 일해왔다. 평소에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홍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알라가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 알라를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구호를 게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A씨의 국내 활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A씨의 가상자산 송금 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신분으로 드러났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가안전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자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다가 최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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