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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살충제 뿌린 귤 건넨 여고생, 가해성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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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했지만 가해성 없었다"
교사 충격으로 공식 휴가 내고 열흘가량 출근 안해
노조 "교사의 생명과 신체 위협한 심각한 교권침해"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해당 여고생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 교사는 학생이 준 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큰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를 내고 열흘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보위는 지난 22일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 당국이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보위의 이번 판결은 '교사 폭행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권 보호라는 말뿐만이 아닌 교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실천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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