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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세사기 일당 모두 실형받고 구속…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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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인, 중개업자, 매수인 등 전세사기 관계자 5명 모두 구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 구제 없이 속앓이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 등은 5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광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 등은 5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광 기자

매일신문이 실태를 추적해온 경북 구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2024년 10월 30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2월 5일 등)의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지난 22일 유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운영자인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건물을 넘겨받은 매수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매수인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아니라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소자본 갭투자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전세사기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래한 건물 대부분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다. 매수인들은 충분한 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티다 결국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문제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손길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당수인 20~30대 사회초년생과 예비·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수년간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마땅한 대체 주거지도 구하지 못해 경매 유예만 신청한 채 피해 건물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성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구미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시설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결 외에도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자체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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