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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명 전원 구속에…국힘 "李대통령 유죄 수순…정권 붕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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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의 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정민용 전 전략사업팀장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개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지만 정권은 '폐지'를 선택했다"며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돼야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다"며 "재판 재개 서명 촉구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헌법 질서가 파탄나고 민생도 파탄난다"며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헌법 질서를 지켜내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 재개 서명운동에 대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고, 2만 5천여 명 가량의 국민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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