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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중순부터 조세지출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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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세소위 열고 세액공제·감면 논의
내년 조세지출 80조원 돌파…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우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오른쪽 첫 번째)이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금철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매일신문 DB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오른쪽 첫 번째)이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금철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매일신문 DB

여야가 이달 중순부터 정부의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는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정·폐지를 예고한 항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서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 '보이지 않는 지출'이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소득·세액공제와 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정부가 개정·폐지를 예고해 업계 반발에 직면한 항목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는 방침 등이다. 이들 방안은 각각 고소득 준조합원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다.

조세지출 감면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세지출 규모도 증가한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총 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8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세소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금 감면은 재정지출 확대 없이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린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돌아간 11개 항목(31조2천억원 규모)에서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계층이 전체 감면액의 절반 가까이(15조1천747억원)를 차지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33조4천억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 65.2%보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 조세지출(18조원)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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