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천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천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멈춘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도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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