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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트 160만원"…중국인 가짜 치과의사들, 불법시술 5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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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와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법정에 섰다. 현장에는 치과 장비까지 동원됐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SNS '위챗'을 통해 시술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시술 장소로 삼아 불법체류자 및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치아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시술은 이른바 래미네이트 시술로, 1인당 8000위안(약 1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련 장비를 중국에서 직접 들여왔으며 이렇게 반입한 의료기기만 해도 치아 성형틀을 포함해 27종, 400여 점에 달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범행 기간 중 약 10차례에 걸쳐 중국과 제주를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C씨는 B 씨의 남편으로, 지난 7월 한 차례 시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의료 질서를 훼손했고 의료사고로 실제 피해도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에 속행하기로 했으며, C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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