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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완화하고 최대주행거리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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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용차 7년·대형 9년
경소형 25만㎞ 중형 35만㎞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렌터카 차령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주행거리 제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해 마련됐다.

신차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21년 15.6년으로 늘어났다. 렌터카 업계는 중소업체 비중이 97%(1천154개)이며, 차령 완화 효과는 중소업체에 집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도 완화된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 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 가능한 최대주행거리도 설정했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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