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가 대폭 강화된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 시 보호망 작업이 공사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작업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비용이 본격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로 정리한 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체 1천459개 표준품셈 항목 중 349개를 손질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그동안 별도로 규정됐던 보호망 작업이 비계 설치 항목에 포함되면서 안전 작업이 공사비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출입구에서 낙하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비용도 품셈에 반영됐다.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이 추가됐고, 비계에 벽 연결재를 추가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원가기준도 손질됐다. 콘크리트 타설에 쓰이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철근 대체재인 GFRP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스마트 건설 관련 품셈도 확대됐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이 신설됐고, 자동 조종·정밀 작업을 지원하는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됐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의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폭염에 따른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이 신설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천850개 항목 중 686개가 개정됐다.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
설계와 시공에 자주 쓰이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도 반영했다. 도심지 철거 현장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도 새로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실태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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