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평균 2.98% 오른다.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 가격표'다.
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그동안 하천 준설 공사를 100억원에 발주해왔다면, 국토부가 공정을 하나하나 따져 안전시설 설치비, 장비 사용 시간, 작업 인력 투입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 공사는 110억원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수치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천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를 조정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포함됐다.
개정의 핵심은 현장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동바리 설치와 해체 품을 현실화하고 보호망 작업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투입되는 크레인 비용을 반영했고,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했다. 벽 연결재 설치·해체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종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GFRP 철근 대체재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 작업 기준을 마련했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의 원가 기준도 새로 반영됐다.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과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전체 1천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시공에 자주 활용되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를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을 새로 포함했고, 위험성이 큰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여건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내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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