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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등급 무관' 개인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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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전격 도입, 최고 12%→7%로 5%p 인하 효과
2금융권 대출 갈아타기·장기 연체 이자 면제 등 '부채의 늪' 탈출구 마련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전경

우리금융그룹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금리 7% 상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금융은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번 금리 상한제 등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리 상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7% 초과~12% 구간에 있던 차주들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의 대출 연장 시점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내년 1분기부터는 예·적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때도 동일한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출시된다. 최대 1천만원까지 연 7% 이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월 상환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주목할 점은 평가 방식의 변화다. 기존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던 이들을 위해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연체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책도 눈에 띈다. 우리은행은 1천만원 이하 대출을 6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권 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정책과 발을 맞춘 것으로,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한,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등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자는 우리은행의 연 7%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은 접근성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2분기까지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구축해, 전 계열사의 서민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고객센터와 영업점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해 채무조정부터 맞춤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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