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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야 합의로 4심제 도입하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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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연합뉴스
이준석, 이재명.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포함)'을 가리키는 '4심제'를 여야 합의로 도입하자고 밝혔다.

단, 조건을 붙였다.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구성하는 재판들을 속개하자는 것.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심제 도입을 얻어내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도 신속히 확정 받아 리스크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이같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준석 의원은 5일 오후 5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이날 나온 경향신문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기사를 공유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소원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그렇다면 이때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4심제를 도입하되,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속개하도록 법원에 같이 촉구하는 것"이라며 "원래 승부가 이뤄지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면 안되고 승부를 걸어보고 싶으면 작은 확률이라도 내 팔을 내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예상하고 이 합리적 제안을 거절하는 민주당 인사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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