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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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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명의차 등 집중 단속
경찰청·지자체 합동 대응 나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천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천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0년 25만건에서 2022년 28만4천건, 지난해 35만1천 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22만9천건이 적발됐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경우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미필·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등 기타 위반이 7만1천903건, 무단방치 자동차가 2만9천542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가 1만2천554건, 불법튜닝이 1만2천74건 순이었다. 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9천157건, 고발이 2천685건, 번호판 영치가 7만1천903건이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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