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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처분 공정화 대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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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는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79.8%는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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