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다. 뜬금없이 '내란 청산'까지 들먹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간부, 성남시 수뇌부가 한통속이 되어 소액 투자로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7천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결이 확연히 다를 때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 1차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고, 2차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압력을 의식해 그 돈을 환수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이게 공무원이냐. 그 점에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항명'이니 '공무원 신분 망각'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다. '사실'을 바꿀 수 없으니 '인식'을 바꾸려 하고, 잘못을 덮을 수 없으니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자 '조작 기소'라고 하고,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친윤 검사'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참고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검사장급 간부 25명 중 16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으레 그랬듯 민주당은 이번에도 '프레임 전환'을 노리지만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잠들었던 '대장동'이 깨어났다. 덕분에 이 대통령 방탄법으로 비판받는 법안(법왜곡죄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재판 중지법,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은 국민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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