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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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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혁파" 사법행정 TF서 집중 논의… 현행은 1년 제한
여당 내 유사법안 발의사례 많아… 논의 확장 가능성도
이달 내 공개회의 및 공청회 거쳐 법안 연내 확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대법관 퇴임 후 장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취지인데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대법관부터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5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부터 전관예우의 소지를 차단하면 하급심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은 주로 대법원 사건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만 수임을 제한해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판·검사를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TF는 추후 공개회의 등 추가 논의와 이번 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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