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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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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성분명 처방 등에 '악법' 주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련 법안을 두고 의료계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허용될 경우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체 검사 보상 체계 개편으로 암암리에 퍼진 검사기관의 과도한 할인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자칫 잘못된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 또한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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