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낙찰자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시장에 실질적 수주 확대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지방공사 수주 실적에서 수도권 업체 비중이 금액 기준 38%에 달했고,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확보하면 인력·장비·기술이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재배치돼 지역 내 낙수 효과가 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강종합건설(울산 1위), 계성건설(전북 2위), 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역 상위급 업체까지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공 발주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이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기준은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가 약 2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 규정으로 현행 88억원이 유지되지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는 고시금액 대비 여력이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입찰·낙찰 평가체계도 전면 조정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는 가점제가 신설된다.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를 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가점 폭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PQ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기업 자재·장비 활용계획에 2점 가점을 적용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7천억원의 수주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종심제 평가 시 본사 소재지 유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해 사전점검제도 운영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를 기술자 보유기준에서 자본금·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조달청은 서류심사에 더해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부실 업체 선별을 강화한다.
담합 방지대책도 병행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사전 예방교육을 12월 중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입찰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편과 관련된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을 즉시 추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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