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구·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5월 27일 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켜 탈탄소 녹색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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