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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정원, 의사수급추계위 결과 반영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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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다음달 추계위 마지막 회의 결과가 관건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의료관련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계위 논의상황을 설명하며 지역의사제 정원 결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별로 어디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며 "추계위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급 현황 논의 결과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정한 대안으로 지난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수정대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대학 때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법안 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절차도 넣었다.

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10차 회의에서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에 대해 결정이 안 난다면 회의를 더 늘려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형 논의, 합의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며 "오는 12월 22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기존 계획했던 10차 회의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추계위 결과가 나와도 의대 정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계 결과가 나온 후 의대 정원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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