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이던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LJ073편 기내에서 발생했다. 승객 A씨가 다른 승객과 다투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폭행으로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사건 직후 A씨를 진정시킨 뒤 다른 좌석으로 격리 조치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정상적으로 세부에 도착했으며, A씨는 도착 직후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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