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불법 고래포획 유통 일당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명 구속, 1명 불구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50대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은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과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및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청문회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 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수주 및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 국무총리 구속 사례로 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