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불법 고래포획 유통 일당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명 구속, 1명 불구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50대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은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과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즉각 교체하겠다고 경고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5천763억원, 영업이익 37조6천10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
아파트 복도를 개인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웃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