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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배당 분리과세 적용 1년 앞당기기 정부 수용, 최고세율도 35%보다 하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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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23일) 예고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중간상황을 공유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조세소위 1차 논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오전에 2시간 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공유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법률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제 지적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고 반기며 "기존 정부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배당 분리과세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최고세율'을 두고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안(최고세율 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 있다. (정부가)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

앞서 35%를 25%로 완화할 가능성이 여러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다.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수용하며,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면서 "그 외의 쟁점들도 함께 논의가 됐고, 오늘 한번에 끝나지 않은 논의들은 추후에 이어가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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