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24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 수립 ▷조경 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 조경 정책이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산업·문화적 자산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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