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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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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에도 제대로된 보상 받지 못해"

24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24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포항시민들이 수십 년 간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 왔으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음측정의 정확성, 피해보상의 공정성 등에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포항시는 중소도시임에도 대도시 평균 배경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소음 보상기준 85웨클(가중 등가 지속 소음지수)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강릉·군산·청주·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도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민간항공기는 2023년부터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에서 Lden(주·저녁·야간 소음을 가중치 적용해 합산한 소음 지수. 단위 dB)으로 전환하고 79Lden 수준부터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에게는 더 높은 기준인 웨클을 적용해 형평성 및 불공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기준 현실적 조정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3종 구역 확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 확립 ▷제3종구역 연접한 지역 중 단독주택의 경계, 동일촌락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가구에 대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선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이를 위한 예산안 마련 등(최광열 시의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조민성 시의원)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 병해충 등 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김상백 시의원)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김은주 시의원)이 주문 또는 제안됐다.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출연안 35건 등이 의결됐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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