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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내기 이기려 꿀물에 마약 탄 일당…내기도 지고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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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서 "타수 차이마다 돈" 내기
재판부 "마약 전과 있지만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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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건 스크린골프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섞은 꿀물을 건넨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몇년 전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과 필로폰 등을 몰래 먹인 뒤 내기를 벌여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일당과 C씨는 스크린골프를 치며 매 홀당 패자가 승자에게 타수 차이에 비례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일당은 C씨에게 마약을 먹이기로 공모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마약을 꿀물에 섞고, 이를 C씨가 마시게 했다. 하지만 C씨는 약물 중독 증상인 어지럼증, 환각 등을 겪으면서도 일당과의 골프 내기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C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할 것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거나 "A씨가 마약을 C씨에게 사용할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B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 범행 후에도 돈을 따지 못하자 A씨가 그날 잃은 돈의 절반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B씨는 필로폰 투약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C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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