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단체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핵심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기존 노조법 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며 "20여 년의 투쟁과 두 차례의 거부권을 넘어 어렵게 쟁취한 원청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노동부 시행령안이 원청과의 1차 창구단일화에 이어 하청 내부에서 2차 창구단일화를 또다시 요구한다는 점"이라면서 "개정법이 시행돼도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일부 보수적 판결로 인해 교섭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세대·세브란스 등 다층적 하청구조가 얽힌 사업장 사례를 언급하며 "이 모든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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