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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9조각에 7천원, 사기 아냐?" 광장시장 또 터진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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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점포들, 노점 상대로 3억원 소송 준비

광장시장에서 7천원에 주문한 순대 9조각. 유튜브
광장시장에서 7천원에 주문한 순대 9조각. 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영상 캡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차례 불거진 가운데 이 논란이 상인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광장시장을 방문한 남성 두 명이 5천 원짜리 빈대떡과 4천 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주문 직후 이들은 상인의 말에 당황해야 했다.

영상 속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에 5천원인데, 모자라는데?"라고 말하며 최소 주문 금액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7천 원짜리 순대까지 추가로 주문하게 됐다.

음식이 나온 뒤에는 "(떡볶이는) 3개씩 먹으면 되겠다"는 말을 할 만큼 적은 양에 또 한 번 놀라는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총 1만6천원어치를 주문했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종이컵 떡볶이 수준이다", "순대 9조각에 7천 원이면 사기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광장시장은 앞서도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노점 상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정가보다 2천 원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손님이 "근데 왜 이건 1만 원이에요? 여기 8천 원으로 써 있는데"라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아이고"라고 답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 이후 이 노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해 시장 이미지가 실추되자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운영되는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반 상인 측은 일부 노점의 부정행위로 전체 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약 2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광장시장은 행정구역상 하나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상인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전통시장 쪽 노점들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항의 전화가 우리 사무실로 걸려오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아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상태는 아니어서 당장은 행정 개입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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