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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여성 신체부위' 발언한 이준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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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2026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고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질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적 묘사를 그대로 언급한 게 문제가 됐다. 이 대표가 거론한 해당 표현은 한 유튜버가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이 과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내)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복수의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됐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이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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