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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달 2일부터 인하…영세사업자는 최대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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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일괄 0.1%p↓…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납부 부담 완화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수수료가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수수료 조정안을 확정한 뒤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마쳤으며, 12월 2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일반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진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19조원) 규모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체감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사업자에게는 더 큰 폭의 인하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포인트 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카드납부를 선택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새 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별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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