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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연말까지 한 달 더…소비 진작 위해 12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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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고려해 페이백 한도 10만원→3만원 축소

[그래픽] 상생페이백 1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상생페이백 1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월은 연중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최근 경기 회복 흐름도 보이는 만큼 연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남은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춘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이 그동안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월 페이백 집행 규모를 본 뒤 월 1만원 이내에서 지급할지 결정한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지원 사업이다. 9월 15일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총 1천410만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천89만명에게 6천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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