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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원,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보다 더 강한 선고형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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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구형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당일 오후 4시 2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량을 평가했다.

이어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가 더 강한 수준으로 나온 최근 주요 사례로는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구형량(징역 7년)보다 1년 많은 징역 8년을, 정민용 변호사 역시 징역 5년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의 선고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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