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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尹 포함 6인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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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두 번째 기소다.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차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또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단계별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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