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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줄일 수 있을까…내년부터 술병에 '이것'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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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산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언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소비자들이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표기 방법도 대폭 개선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또한,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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