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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부터 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감액배당엔 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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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배당 과세체계 전면 손질
과세형평 강화 명분…주식 양도·배당 시 부담 증가 불가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거래세 환원과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체계를 동시에 정비해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는 현행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p) 오른다. 코넥스는 0.1%로 변동이 없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되나 탄력세율이 인상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정부는 거래세 인상 이유로 과세형평 제고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거래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점진적 환원 단계에 들어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거래세는 투자자의 실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주주의 감액배당 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다.

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 제도 취지와 과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는 과세 형평을 회복하고 자본준비금 배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제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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