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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기업 특허 확보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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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 특허출원 허용·자필서명만으로 권리 이전 가능
중소·벤처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절차 간소화로 실수 따른 권리 상실 위험 줄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법 조약(PLT) 가입 추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하며 기업의 특허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국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PLT 가입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PLT는 절차 통일과 간소화를 목표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43개국이 가입해 있다.

조약 가입 시 기업의 특허출원 절차는 크게 단순화된다. 특허출원 사실, 출원인 정보, 기술 설명 등 3가지 기본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이 인정된다.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만 가능하던 출원 언어는 모든 언어로 확대되고, 이후 한국어 번역문만 제출하면 된다. 실수로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에 형식적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돼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권리 상실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권 이전 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나 서명 공증은 자필서명만으로 대체된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될 때에는 공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유지한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도 완화해 특허출원과 수수료 납부는 직접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절차에서만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PLT 가입은 국내 설비투자 확대와 맞물려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제도로 평가된다. 형식적 실수로 권리를 잃는 위험을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가동해 2029년 가입 완료를 목표로 제도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약으로, 기업 연구성과의 권리화를 가로막던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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