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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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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개 지방정부 담당자 600여명 대상 설명회 3~9일 개최
집값담합·허위매물 등 신고 처리 실무 요령·사례 공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며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데 나섰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열린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사 및 행정처분 역량을 높이고 정부-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해 왔다.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방정부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42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 신고 의무 위반 등 8개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행정처분 요령, 사안별 대응 사례 등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지방정부에 통보해 수사 의뢰, 벌금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왔다.

대표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받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실거래 신고 사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공유해 유사 사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시스템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개선, 첨부서류 체크 기능 등을 도입해 국민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비한다. 신고 유형과 필수 서류는 플랫폼 공지로 안내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모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와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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