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시행 계획을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활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추 의원이 이날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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