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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의 특검 파견 경찰관 고발, 검찰은 인권침해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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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告發)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사망 공무원의 유서를 적기에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은 양평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유족의 가족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侵害)했다고 판단했다.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와 사망 공무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人權) 유린과 침해가 벌어졌는지를 짐작게 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7일 사망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셀프 면죄부(免罪符)를 주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종교 단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국민의힘에 준 돈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뿐,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명백히 편파적인 행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한 각종 특검이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政派的) '짜맞추기' 수사를 억지스럽게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도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입법 폭주(暴走)는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1일 민주당은 심각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법(특별재판부·특별영장전담법관 도입)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사법부를 압박 또는 직접 장악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獨裁的)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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