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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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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향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바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獨食)'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다니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을 밀어붙였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3대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도 민주당 뜻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헌법 위반 논란,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하지 않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야당을 향해 민주당 입맛에 맞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직(총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은 7개)마저 빼앗아 버리겠다는 협박(脅迫)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의 '국회 독재'는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제1야당)이 맡아왔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체계 및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牽制)하려는 취지의 민주주의 정치 관례(慣例)였다. 하지만 21대 국회(2020~2024)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다. 2022년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관행이 복원되는 듯했지만, 22대 국회(2024~ ) 들어 다시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토론과 협치,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독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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