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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의 '법관 악마화' 우려, '사법 장악 3법'이 불러올 사법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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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먼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으로 국민에게 해(害)가 되는 건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덧붙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언급 중 하나는 '법관 악마화'다.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를 두고 한 우려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不服)한 특정 진영이 이를 '의도적 왜곡'으로 몰아 해당 법관을 악마화하고 고발하러 수사기관으로 몰려갈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지금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재판의 경우 진영 논리에 따라 법관 '좌표 찍기'와 '성지 순례'가 횡행하고 비정상적인 인신공격이 자행(恣行)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선고 후엔 고발 사건에까지 휘말릴 수 있게 된다. '판사 탄핵 청원'이나 '신상 털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관을 압박할 수 있는 고발이라는 법률적 처벌 수단까지 마련되면서 재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집단의 압력에도 소수(少數)의 권리와 법의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강행된 법왜곡죄 등 입법의 시작도 사실상 법관의 악마화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조 대법원장을 악마화한 '조희대 죽이기'와 사법 3법 입법 등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全方位的)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기에 법관 악마화의 문제와 부작용을 조 대법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는 당부에 더욱 무게가 느껴진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수사(修辭)가 아니라 법관의 악마화를 막고, 재판 위축을 막고, 국민의 피해를 막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임을 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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