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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천호 돌파…대구 20호·경북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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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 전체회의 3회 개최해 1천624건 심의, 765건 가결
누적 피해자등 결정 3만5천246건…대구 807건·경북 660건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천호를 넘어섰다. 대구는 20호, 경북은 318호가 매입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4천42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대구 27호, 경북 59호를 비롯해 서울 873호, 인천 604호, 경기 692호 등이 매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매입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일, 19일, 26일) 열어 1천624건을 심의하고 모두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5천246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807건, 660건이었으며 서울에서 9천991건, 경기 7천716건, 대전 4천26건, 부산 3천746건, 인천 3천577건 등의 순을 보였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5%)이며, 1억원 이하가 1만4천774건(41.9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5천133건(42.93%)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1만409건(29.5%), 오피스텔 7천331건(20.8%), 다가구 6천353건(18.0%), 아파트 4천822건(13.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7천594건(49.9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9천127건(25.89%)으로 뒤를 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천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76건(누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담당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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