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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연말 대비 음주운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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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동식 단속 예정
유오재 구미경찰서장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해야"

경북 구미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순찰차 4대, 경찰 10명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구미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순찰차 4대, 경찰 10명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구미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순찰차 4대, 경찰 10명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구미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장소, 주·야간, 구분 없이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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