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혁신 사례가 또다시 꺾이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면서 스타트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닥터나우뿐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여당은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유통에 개입할 경우 특정 약국이나 제약사 제품을 우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안은 당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결국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벤처기업협회는 법안 처리 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했다. 이미 영위 중이던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한다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멈춰 세운 타다금지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로톡·삼쩜삼 등 신사업마다 기존 직역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청년층의 창업 의지가 크게 꺾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이 만드는 혁신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며 "기존 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더 넓은 시야로 스타트업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기존 직역단체에 비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확실히 적다"며 "이미 성장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의 입장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9회 대구스타트업어워즈'를 열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끈 스타트업 10개사와 창업지원 유공자 2명을 시상했다. 대상은 로봇 모빌리티 기업 지오로봇이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럼플리어·피아스페이스·코코에이치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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