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전통식품 상품화 수요 확대에 맞춰 품목을 조정하며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업계 요구를 반영해 네 가지 품목을 인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관리·검증하는 제도다.
3월 기준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장류가 46.2%로 가장 많고 김치류(16.3%), 유지류(9.9%) 등이 뒤를 잇는다. 이번 신규 포함으로 인증 대상품목은 장류와 김치류 등 총 80개로 늘어난다.
주목되는 점은 제주 발효 음료인 쉰다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쉰다리는 특정 지역 소수 업체가 생산하는 전통 음료지만 보전과 계승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품질인증 품목으로 채택됐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를 통해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표준규격과 대상 목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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