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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전격 직권면직…임명 5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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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당한 권한 행사·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확인"…구체적 사유는 비공개
감찰 거쳐 차관급 첫 직권면직 사례…"공직기강 확립 위해 규정 위반 엄중 대응"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대응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대응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첫 차관급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이 농식품부 차관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인사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공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역시 직권면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새 정부 초대 차관으로 발탁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중도 낙마하면서 공직사회 내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찰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채 고위직이 전격 면직된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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