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에서 제작된 지도의 국외반출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법령도 이번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보완을 위한 서류 발송일부터 행정청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모두가 처리기간에서 빠진다.
정부는 애플이 제출할 보완 자료가 국내 지도 정보의 안전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좌표 정보 비식별화 수준, 이용자 정보 보호, 국내에서의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이 심사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법에 따라 정당한 보완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향후 제출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절차적 보완을 위한 조치지만, 지도 정보 국외반출이 국가 차원의 민감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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