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충분한 이른 은퇴자층이 고액 수급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민연금의 누적 성숙도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다.
7일 국민연금공단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00만4천147명으로 확인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은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금 수급 구조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점에 경제활동과 보험료 납입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졌던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급여별 비중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연금은 2천845명, 유족연금은 1만2천126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후부터 받는 일반적인 급여 형태가 노령연금이며, 이 구간에서 수급 상승이 두드러진다.
월 수급액대별로는 100만~130만원 구간이 43만5천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30만~160만원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은 8만4천393명이었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까지 등장했다. 8월 기준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 최고액 수령자는 매달 318만5천4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고액 수급자가 생겨난 배경에는 가입 초기에 제도에 편입해 30년 이상 장기 납입을 지속한 사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높이는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연기제도는 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실제 수령액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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