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경우처럼 아들에게 주식 양도를 통해 가업승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향후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김씨가 가업증여 특례의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B사를 매각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증여 받은 주식가액에 대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에 따르면 가업증여 특례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해부과한다. 이때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 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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