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데다,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회장은 이후 이를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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