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8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이날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받은 돈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용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에 3억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원의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한 양씨는 연인관계인 용씨와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씨를 다시 협박하고, 7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양씨는 손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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